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기 했던 출입국 사실 증명원이다. 해당 서류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나 인터넷 발급은 오직 본인밖에 발급이 되지 않는다. 만약 청약 사이트에서 가족의 출입국 사실 증명 서류를 원한다면 직접 가까운 동사무소에 2000원을 및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때는 아래와 같이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 간의 부양가족 제외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
세상을 살면서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발급 서류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한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받으면 되는데 이게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이 엄청많다. ㅜ.ㅜ 청약을 위해서 발급을 받는 다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을 받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부양가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 청약 관련 기본 서류를 준비하는데 이렇게도 많이 필요할지 몰랐다. 지인에게 물어보니깐 그냥 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따 출력해달라고 하는게 더 편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연말정산이나 세상을 살면서 주민등록표등본은 많이 제출해보았지만 주택 청약 때문에 주민등록표초본은 처음으로 발급해보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400원과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에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를 원한다면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으로 방문해서 출력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록표등본과 초본이 다른 점은 초본에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기록이 나오고 내기억이 맞다면 군복무 기록까지 나오는 것으로 기억한다. 청약 조건에 실거주지 몇년? 이런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했다. 청약을 위해서는 발급형태에서 선택발급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 (pure javascript tbody scroll) tbody에 스크롤을 주기 위해서는 간단히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만약 tbody에 스크롤을 주고 싶다면 당연히 scroll paging이 (스크롤 페이징)이 필요하게 되는데 굳이 table로 만들어서 뿌려줘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긴다. 나름 3일동안 아래의 3가지 출처에서 고민하다가 대충 잡게 되었는데 우선 기록을 위해서 남겨 둔다. 추후 이쁘게 정리 예정이다. * table tbody에 스크롤 남기기 .TABLE thead{float:left; width:890px;} .TABLE tbody{overflow-y:auto; overflow-x:hidden; float:left; width:890px;..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 중 한개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한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400원과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으면 된다. 만약 인터넷으로 발급 받고 싶다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가 아니라 정부24로 가서 (https://www.gov.kr/portal/main) 메인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주택청약에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으려고 한다면 필요한 정보는 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
아파트 청약을 넣고 보니깐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우선, 인감 도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이후 주거지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쓸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한다. 요즘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고 내가 받고 싶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600원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야 한다. 동사무소에 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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