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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개발자와코더사이가 PM일까? 2020. 8. 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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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넣고 보니깐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우선, 인감 도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이후 주거지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쓸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한다.

요즘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고 내가 받고 싶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600원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야 한다.

동사무소에 가면 신분증, 지문을 확인하고 서명하게 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수가 있다.

정부가 이렇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만든 이유는 인감사고의 대부분인 대리발급 불가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인감신고 관련해서 인건비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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