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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세상을 살면서 주민등록표등본은 많이 제출해보았지만 주택 청약 때문에 주민등록표초본은 처음으로 발급해보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400원과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에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를 원한다면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으로 방문해서 출력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록표등본과 초본이 다른 점은 초본에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기록이 나오고 내기억이 맞다면 군복무 기록까지 나오는 것으로 기억한다.
청약 조건에 실거주지 몇년? 이런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했다.
청약을 위해서는 발급형태에서 선택발급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관계등“전체 포함”으로발급" 청약 홈페이지에서 당첨자서류에 적혀 있는데로 선택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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