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하루하루

출입국 사실 증명원 발급방법

개발자와코더사이가 PM일까? 2020. 8. 31. 00:00
반응형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기 했던 출입국 사실 증명원이다.  해당 서류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나 인터넷 발급은 오직 본인밖에 발급이 되지 않는다.

만약 청약 사이트에서 가족의 출입국 사실 증명 서류를 원한다면 직접 가까운 동사무소에 2000원을 및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때는 아래와 같이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 간의 부양가족 제외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해당 문서에는 내가 어느나라에 갔는지는 출력이 되지 않고 출국, 입국 날짜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 했다.

참고로 청약을 위해서 제출할때는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