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아파트 청약을 넣고 보니깐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우선, 인감 도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이후 주거지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쓸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한다. 요즘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고 내가 받고 싶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600원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야 한다. 동사무소에 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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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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