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 증명원 발급방법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기 했던 출입국 사실 증명원이다. 해당 서류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나 인터넷 발급은 오직 본인밖에 발급이 되지 않는다. 만약 청약 사이트에서 가족의 출입국 사실 증명 서류를 원한다면 직접 가까운 동사무소에 2000원을 및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때는 아래와 같이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 간의 부양가족 제외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
하루하루
2020. 8. 31.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정동지
- 산외한우마을
- 가평팬션
- 부천역
- 테라로사
- 인천
- 맛집
- 오라클
- 인천여행
- 대관령양떼목장
- ora-01940
- 덤프
- 토드
- oracle
- pdf ms워드 변환
- 밀리세컨드
- 보성녹차밭
- 담양 죽녹원
- 임자도
- 제주도여행
- 파주여행
- PPTX
- 이클립스
- 인스타그램
- 가평여행
- jdk
- java api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